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지역주민이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제8조에 따른 단위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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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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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