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8조 (단위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지원사업의 성격, 내용, 재원부담, 단위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 사업시행 방안2. 사업시행 후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 및 발생수익의 관리방법3. 사업시행 과정에서 허위시행이나 현금배분 등으로 지원사업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4. 사업내용이나 실행방식이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적 안분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에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보다 우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1.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댐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사업2. 댐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중립형 사업3. 댐 및 댐 저수의 이용 등 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숙원사업5. 그 밖에 영 제42조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단위사업계획이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그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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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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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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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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