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8조 (단위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지원사업의 성격, 내용, 재원부담, 단위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 사업시행 방안2. 사업시행 후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 및 발생수익의 관리방법3. 사업시행 과정에서 허위시행이나 현금배분 등으로 지원사업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4. 사업내용이나 실행방식이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적 안분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에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보다 우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1.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댐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사업2. 댐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중립형 사업3. 댐 및 댐 저수의 이용 등 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숙원사업5. 그 밖에 영 제42조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단위사업계획이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그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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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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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