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42조 (시설물 등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 등 관리자는 관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해야 한다.
②시설물 등 관리자는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검토한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처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시설물 등의 현황(품목, 수량, 상태, 잔여 관리기간 등을 포함한다)2. 처분사유 및 적정성3. 예상 처분수익금, 수익금 관리방안, 수익금의 구체적 사용계획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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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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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이월사업제38조 · 평가제39조 · 만족도조사제40조 · 시설물 등의 관리주체제41조 · 시설물 등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2조 · 시설물 등의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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