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지역지원사업의 위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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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탄소중립형 사업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 중 공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댐수탁관리자 소관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탄소중립형 사업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 중 공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댐수탁관리자 소관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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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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