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2조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은 댐저수를 사용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지자체의 댐저수사용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다.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는 댐저수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해당 댐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댐저수사용료 보조 대상 지자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대상 지자체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의 합이 댐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초과할 경우 지자체 간 보조사업비의 배분은 저수사용료 비율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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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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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