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2조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은 댐저수를 사용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지자체의 댐저수사용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다.
②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는 댐저수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해당 댐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댐저수사용료 보조 대상 지자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대상 지자체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의 합이 댐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초과할 경우 지자체 간 보조사업비의 배분은 저수사용료 비율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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