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의3 (준공영제 확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보조항로(이하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라 한다) 선정절차에 응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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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 신청서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8]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 신청서 |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 신청서 |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 신청서 |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 신청서 |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 신청서 |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 신청서 신청인 | 신청인 | 법인명(단체명) | | 법인번호 | 신청인 |…
제1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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