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 (경쟁입찰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조항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및 지방청 홈페이지 등에 경쟁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
②보조항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경쟁입찰 공고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보조항로 경쟁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보조항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⑤지방청장은 경쟁입찰 공고 시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산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⑥지방청장은 제안서 평가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지방청장은 제안서 평가 시 2명 이하의 주민대표를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대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민단체의 대표(위원장을 말한다)2. 해당 항로, 지역 또는 권역 내 마을의 이장 또는 마을어촌의 계장3. 그 밖에 주민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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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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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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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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