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 (면허 등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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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로의 기항지가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여객사업의 면허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장은 해당 지방청장과 항만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운항여건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의 기항지가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여객사업의 면허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장은 해당 지방청장과 항만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운항여건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군기지 구역 안에서의 해운의 경영을 위한 면허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남북한 간의 여객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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