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2조의2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운항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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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여 제11조의2에 따라 선정된 항로 운항사업자와 운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여 제11조의2에 따라 선정된 항로 운항사업자와 운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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