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4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및 관련 지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화물사업 중 제2호, 제3호 및 제6호는 분기 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여객사업의 면허(조건부면허를 포함한다)2. 화물사업의 등록3.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운임과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4. 보조항로의 지정 및 취소, 운항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여객선의 운항명령 및 취소5. 여객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6. 면허,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7.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8.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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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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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