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4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및 관련 지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화물사업 중 제2호, 제3호 및 제6호는 분기 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여객사업의 면허(조건부면허를 포함한다)2. 화물사업의 등록3.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운임과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4. 보조항로의 지정 및 취소, 운항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여객선의 운항명령 및 취소5. 여객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6. 면허,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7.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8.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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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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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