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 (여객선의 운항가능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법 제14조제8호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야간(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를 말한다)운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야간운항 제한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객선의 선박규모ㆍ야간운항 장비, 항로여건 및 기항지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여객선별로 운항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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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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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