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7조 (공휴일 등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선박운항의 안전성을 파악한 후 유선 또는 구두로 인가 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가한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근무일에 즉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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