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ㆍ운영 또는 운항명령 등으로 운항결손액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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