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 (일반항로의 보조항로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일반항로(보조항로가 아닌 항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항로두절이 예상되는 등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를 지정하려는 할 때, 해당항로가 단절된 항로인 경우 해당 항로를 일반항로로 계속 운항하려는 사업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해당 항로를 운영할 사업자가 없어 보조항로로 지정하려는 경우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은 「해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④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를 지정하려는 때, 해당항로를 운항 중인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해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세부 지정 요건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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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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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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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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