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 (일반항로의 보조항로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일반항로(보조항로가 아닌 항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항로두절이 예상되는 등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를 지정하려는 할 때, 해당항로가 단절된 항로인 경우 해당 항로를 일반항로로 계속 운항하려는 사업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해당 항로를 운영할 사업자가 없어 보조항로로 지정하려는 경우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은 「해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를 지정하려는 때, 해당항로를 운항 중인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해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세부 지정 요건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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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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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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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