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의2조 (선박수리 내역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매 분기별로 보조항로 운항 선박을 별표 5에 따라 점검하여 사업자가 적정하게 선박을 수리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선박수리 내역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보조항로 사업자에게 특수계약조건 등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선박안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를 위한 선박수리의 경우 선박수리업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은 보조항로 운항 선박의 수리, 선용품 구입(이하 "선박수리 등"이라 한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선박수리 등의 필요성,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전확인이 어렵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후에 확인받도록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담당기관이 지정된 경우 보조항로 운영선사는 선박수리 등의 실시 전에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담당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경우 선박수리 등의 실시 후에 담당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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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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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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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