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해운법령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이하 "여객사업"이라 한다)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이하 "화물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해운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그리고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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