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조 (보조항로 예비선 등 운항결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보조항로 운항선박의 휴항 시 대체 운항하기 위한 여객선(이하 "예비선"이라 한다)은 운항결손액을 사후정산제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산정을 위한 지출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인건비 및 선원에 대한 법정 보험료2. 유류비3. 선박수리비4. 여객ㆍ선원ㆍ선박보험(공제)료5. 선용품비6. 안전관리비7. 일반관리비(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합산금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8. 운항장려금(운항일당 4만원으로 한다)
지방청장은 예비선 운항사업자와 예비선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예비선 운항사업자가 운항결손액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입 및 지출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할 운항결손액을 확정해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으로 인한 보조항로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조항로의 운항결손액 산정은 별표 7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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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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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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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