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조 (보조항로 예비선 등 운항결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보조항로 운항선박의 휴항 시 대체 운항하기 위한 여객선(이하 "예비선"이라 한다)은 운항결손액을 사후정산제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산정을 위한 지출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인건비 및 선원에 대한 법정 보험료2. 유류비3. 선박수리비4. 여객ㆍ선원ㆍ선박보험(공제)료5. 선용품비6. 안전관리비7. 일반관리비(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합산금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8. 운항장려금(운항일당 4만원으로 한다)
③지방청장은 예비선 운항사업자와 예비선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예비선 운항사업자가 운항결손액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입 및 지출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할 운항결손액을 확정해야 한다.
⑤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으로 인한 보조항로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⑥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조항로의 운항결손액 산정은 별표 7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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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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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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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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