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2조 (특별계약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보조항로 사업자와 보조항로 운항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표 3의 국가보조항로 특별계약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로 및 선박운항여건 등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의 특별계약조건과 다르게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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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운항선박 명세서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3] | | | | | | | | | | | | | | |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별첨서)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별첨서)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별첨서)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별첨서)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별첨서)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국가보조항로 특별계약조건
제1조(목적) 이 국가보조항로 운항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00지방해양수산청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국가보조항로 운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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