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면허관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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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객사업의 면허는 여객선의 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모두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행하되 출발지와 도착지 또는 기항지의 관할 지방청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섬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객사업의 면허는 여객선의 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모두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행하되 출발지와 도착지 또는 기항지의 관할 지방청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섬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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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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