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면허관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객사업의 면허는 여객선의 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모두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행하되 출발지와 도착지 또는 기항지의 관할 지방청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섬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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