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3조 (계약금액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유류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 등으로 분기 평균의 유류공급가격(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유류의 설계기초가격 산정 시 산출된 금액 보다 3퍼센트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금액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1. 산식<img id="157457145"></img>가. 삭제나. 삭제2. 계산절차<img id="157457175"></img>
지방청장은 기항지, 운항횟수 및 선박 등의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을 준용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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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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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