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면허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여객사업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1. 삭제2. 삭제3. 부속선(附屬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속선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4. 여객선터미널이 건립된 항에서는 해당 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며, 한국해운조합 또는 운영주체가 실시하는 시설물 관리운영, 개찰 및 질서유지 업무 등에 협조해야 한다.5. 삭제6.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여객선 종합매표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권해야 하며, 여객선 좌석 또는 적재차량을 인터넷 예약ㆍ예매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여객선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매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안여객선 종합매표시스템 및 인터넷 예약ㆍ예매시스템과 연동 또는 자료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 청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섬 주민이 아닌 자가 운임지원을 받게 한 경우, 여객 하선 전까지 사전 발권과 섬 주민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면허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8. 여객선사는 실수요자의 청약순서에 따라 승선권을 발권해야 하며, 사전에 여행사 등에 승선권을 할당하거나 승선권 선매(先賣)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응급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또는 승선권 이용에 여유가 충분하여 할당 또는 선매를 하더라도 일반이용자의 여객선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9.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운항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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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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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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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