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 (사업계획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사항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1. 선박의 총톤수 및 정원2.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3. 사업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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