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조의3 (운항결손액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은 운항결손액의 산정 및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이 지정된 경우 보조항로 운영선사는 비용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지정된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지방청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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