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조의2 (선박수리 내역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매 분기별로 보조항로 운항 선박을 별표 5에 따라 점검하여 사업자가 적정하게 선박을 수리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선박수리 내역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보조항로 사업자에게 특수계약조건 등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선박안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를 위한 선박수리의 경우 선박수리업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은 보조항로 운항 선박의 수리, 선용품 구입(이하 "선박수리 등"이라 한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선박수리 등의 필요성,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전확인이 어렵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후에 확인받도록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담당기관이 지정된 경우 보조항로 운영선사는 선박수리 등의 실시 전에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담당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경우 선박수리 등의 실시 후에 담당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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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국가보조항로 선박 분기 점검표(제14조의2)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 5] 국가보조항로 선박 분기 점검표(제14조의2) □ 제 원 선 명 | | 선박번호 | 항로(항행구역) | | 건조일자 | 총톤수 | | 기관출력 | Kw 여객정원 | | 선 형 | 점검일자 | | 점검자 | (인) □ 일 반 (점검대상 기간 : . . . - . . .) 점검 항목…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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