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2조의5 (지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과가 지정하는 보정서 또는 소명서의 제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보정서의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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