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0조 (심판등의 청구, 심결 및 판결확정 등에 대한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과는 심판ㆍ재심청구, 소의제기, 상고와 심결 및 판결의 확정이나 심판ㆍ재심청구 및 소의 취하에 대한 등록사항을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등록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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