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2조 (등록료 등의 불납으로 인한 출원포기 및 등록권의 소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등록과는 연차특허(등록)료를 법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법 제124조ㆍ실용신안법 제28조ㆍ디자인보호법 제111조ㆍ상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등록)권이 소멸한 때에는 특허(등록)권의 소멸등록을 한 후 이 사실을 전자문서로 정보관리과에 공고의뢰 한다.
등록과는 제2항의 절차를 취하기 이전에 등록료 납부안내 등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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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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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