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2의2조 (등록료 등의 추가납부에 의한 권리의 회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과는 특허법제81조의3ㆍ실용신안법 제20조ㆍ디자인보호법 제84조ㆍ상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회복신청의 사유 및 그 증명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리의 회복등록을 한다.
등록과는 특허(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하여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정보관리과에 공고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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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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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