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8조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등의 등록사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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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울사무소 관리과ㆍ출원등록과의 등록사무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울사무소 관리과ㆍ출원등록과의 등록사무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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