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8조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등의 등록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울사무소 관리과ㆍ출원등록과의 등록사무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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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 반송서류의 처리 등제24조 · 관인 인영의 인쇄사용제25조 · 서면등록서류철의 대출 등제26조 · 등록문서의 보관 및 처리제27조 · 등록문서의 광디스크에 의한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8조 ·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등의 등록사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접수서류의 인계인수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