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7조 (서면의 접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과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1. 납부서의 경우에는 접수일자, 제출인의 특허고객번호 또는 성명(명칭), 서류명, 출원번호(등록번호) 등을, 변동등록신청 서류의 경우에는 접수일자, 제출인의 특허고객번호 또는 성명(명칭), 서류명, 등록번호 등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경우에는 접수일자, 제출인의 특허고객번호, 출원(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등을 전산입력2. 삭제3. 접수된 서류에 접수번호와 접수일자 등이 기록된 바코드부착 및 접수증 교부. 다만, 등록 및 출원에 관계되는 서류를 하나의 서면으로 접수한 때에는 등록 및 출원관련 바코드를 각각 부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 승인은 3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납부기간연장 신청서가 납부기간내에 제출되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그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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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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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