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4조 (특허료 등의 반환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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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과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특허료 등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오납 사실을 납부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과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특허료 등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오납 사실을 납부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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