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1조 (예고등록 후의 변동사항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 승인은 3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납부기간연장 신청서가 납부기간내에 제출되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그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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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록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국유특허권의 등록제17조 · 국방관련 비밀특허 등의 등록제18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예고등록 및 확정결정의 등록제19조 ·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예고등록 및 확정결정의 등록제20조 · 심판등의 청구, 심결 및 판결확정 등에 대한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1조 · 예고등록 후의 변동사항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등록료 등의 불납으로 인한 출원포기 및 등록권의 소멸 공고제22의2조 · 등록료 등의 추가납부에 의한 권리의 회복 등제22의3조 · 일부청구항 포기 등제23조 · 서류의 발송등제23의2조 · 반송서류의 처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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