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4조 (관인 인영의 인쇄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설정등록후 특허(등록)권자에게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은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록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