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2조 (방식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과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나 형식적요건 등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②등록과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서류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당해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나 형식적요건 등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지정상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제상표출원심사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1. 기초상표의 소멸로 인한 국제등록상표권의 감축등록2. 국제등록상표권의 감축등록3. 국제등록상표권의 일부취소등록4. 국제등록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5. 국제등록상표권의 분할이전 후 원등록의 소멸등록6. 국제등록상표권의 분할이전 후 원등록의 감축등록7. 국제등록의 병합등록8. 국제등록의 병합으로 인한 소멸등록9. 국제등록부의 경정등록
③등록과는 제2항 각호에 대하여 국제상표출원심사팀에 별지3호 서식으로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등록과는 국제상표출원심사팀에 의뢰한 재심사에 대한 심사관 의견서를 받아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 승인은 3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납부기간연장 신청서가 납부기간내에 제출되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그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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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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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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