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예고등록 및 확정결정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과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예고등록 및 이의신청의 확정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사국으로부터 등록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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