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6조 (국유특허권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활용과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이 국가승계결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지체없이 등록과에 국가를 특허권자로 하는 등록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등록과는 제1항의 특허권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증을 산업재산활용과에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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