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6조 (등록문서의 보관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과는 등록문서의 보존 및 유지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일련의 등록절차에 따라 처리된 등록문서를 문서보존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등록과 문서고에 보관한다.
②등록문서중 납부서 및 신청에 의한 등록서류는 스캐닝을 한 후 전자화일에 보존하고, 그 원본을 별도 관리한다.
③삭제
④제1항에 의하여 등록과 문서고에 보관된 서류에 대하여 등록과장은 매년 기간을 정하여 서면서류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를 조사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등록과장은 제4항에 의하여 서면서류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 및 목록을 기록관장(정보관리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서면서류 보관기간은 등록과장이 기록관장(정보관리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 승인은 3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납부기간연장 신청서가 납부기간내에 제출되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그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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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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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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