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3조 (등록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사무는 지식재산처 등록과에서 직접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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