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9조 (우편에 의한 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지원과 및 서울사무소 관리과에서 우편에 의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봉투와 서류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부에 접수일자, 제출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서류명을 기재한 후 등록과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로 이송한다.
운영지원과 및 서울사무소 관리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에 그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의 연월일을 표기(여러가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각 서류마다 표기하고 봉투가 첨부되지 않은 각 서류마다 당해 봉투가 첨부된 서류의 근거를 표시한다)하여 합철하고 등록료ㆍ수수료 등이 첨부된 경우에 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일부인의 연월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명"이라고 기재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ㆍ숙직 직원이 우편물로 도달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원과 또는 서울사무소 관리과에 인계하고 운영지원과 및 서울사무소 관리과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등록과는 운영지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로부터 인수한 서류에 통상환증서 등의 유가증권이 특허(등록)료 등의 목적으로 첨부된 경우에는 즉시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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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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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