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7조 (국방관련 비밀특허 등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과는 특허심사기획과의 분임보안담당관으로부터 특허(등록)결정된 출원이 비밀임을 통보받은 즉시 설정등록에 필요한 출원기본 사항을 입력하여 등록과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등록과는 국방관련 비밀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그 특허(등록)증은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업체)에 한하여 발급하며 비인가자인 경우에는 발급을 생략하고 등록결과를 서면으로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 승인은 3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납부기간연장 신청서가 납부기간내에 제출되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그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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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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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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