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7조 (국방관련 비밀특허 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관리과는 특허심사기획과의 분임보안담당관으로부터 특허(등록)결정된 출원이 비밀임을 통보받은 즉시 설정등록에 필요한 출원기본 사항을 입력하여 등록과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과는 국방관련 비밀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그 특허(등록)증은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업체)에 한하여 발급하며 비인가자인 경우에는 발급을 생략하고 등록결과를 서면으로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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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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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