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3조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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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과는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반려이유통지, 보정요구, 서류제출요청 및 중복 제출하여 이미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그 신청인이 정당한 소명, 보정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소명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과는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반려이유통지, 보정요구, 서류제출요청 및 중복 제출하여 이미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그 신청인이 정당한 소명, 보정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소명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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