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5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과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당해서류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정 또는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 납부서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근거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보류된 신청서는 보류원인 신청서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과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당해서류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정 또는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 납부서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근거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보류된 신청서는 보류원인 신청서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등록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