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5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과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당해서류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정 또는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 납부서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근거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보류된 신청서는 보류원인 신청서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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