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3조 (서류의 발송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과는 전자문서 및 기타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서류의 발송내용은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발송2. 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발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등록과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송ㆍ발급한다.1. 삭제2. 특허(등록)증3. 반려통지서4. 등록료반환안내서5.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승인서6. 반려이유통지서7. 등록료보전요구서8. 서류제출요청서9. 보류통지서10. 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11. 보정요구서12. 기타등록에 관한 서류
등록과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발송된 통지서가 7일동안 수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의한 우편발송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등록과는 상표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상표등록증을 등록권리자에게 발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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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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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