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5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록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를 등록원부로 본다.
②등록과는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ㆍ처리ㆍ발송 등의 등록사무처리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③등록과는 등록사무처리과정에서 전산자료 등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2조제1항에 의거 직권에 의한 경정을 하고, 다만 심사관의 확인을 요하는 경정사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심사국에 경정사항을 통지하여 심사관의 직권경정의뢰를 받아서 정보관리과에 수정을 요청한다.
④등록과는 제3항에 의한 등록경정사항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⑤등록과는 제3항에 의한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등록공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관리과에 등록공보의 정정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특허넷시스템 사용자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방식심사관(보)의 오류나 실수로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방식파트장에게, 일반사항은 등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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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 승인은 3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납부기간연장 신청서가 납부기간내에 제출되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그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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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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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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