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2조의6 (신청서류의 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및 같은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서류반환 또는 등록반려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서류를 반환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중복 제출한 납부서는 제출 당일 신청인이 반려 요청할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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