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2조의2 (등록료 등의 추가납부에 의한 권리의 회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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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과는 특허법제81조의3ㆍ실용신안법 제20조ㆍ디자인보호법 제84조ㆍ상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회복신청의 사유 및 그 증명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리의 회복등록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과는 특허법제81조의3ㆍ실용신안법 제20조ㆍ디자인보호법 제84조ㆍ상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회복신청의 사유 및 그 증명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리의 회복등록을 한다.
②등록과는 특허(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하여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정보관리과에 공고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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