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 지원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돕기 위해 전문가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지원단은 법률분야,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의 기반 기술 등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각 분야별 영향 등에 대해 분야별 지원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착수 사실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2.최종보고서: 다음 각 목의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가.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0일

나.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긴급한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업무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