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2명 및 제4항에 따른 4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2.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원장보
④위촉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등을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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