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위탁테스트를 위한 업무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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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는 금융관련법령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의 업무를 수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위탁테스트를 위한 업무수탁) 금융회사는 금융관련법령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의 업무를 수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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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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