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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